주의:1. 2025. 9. 30.자로 주식회사 한성종합건설(용인시 기흥구 소재)의 유치권신고(공사대금 78,000,000원)가 있었으나 유치권신고 서에 유치권 금액만 기재되어 있고 유치권 성립근거 서면(공사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)은 제출되지 않아 유치권성립여부 알 수 없으나, 2025. 11. 7.자로 경매신청채권자가 경매방해 목적과 유치권 안내문 등이 없다는 사유로 유치권배제신청서를 제출하였음.
2. 최초 현황조사서상 매각대상 물건에 유치권자의 점유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없었으며, 2025. 11. 27.자 재현황조사서에도 유치권 신고자의 점유(유치권 현수막 및 안내문 등) 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는 없었음.
출처: 매각물건명세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