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의:1. 주식회사 누리종합건설로부터 공사대금채권 금 1,585,936,200원을 위하여 유치권신고서가 2024.12.19.자 제출되었으나,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.
2. 2024.12.31. 채권자 광주지구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2024.12.19.자 유치권신고는 점유관계가 부존재하며, 유치권자 명의의 유치권포기 및 현장명도각서(2022.12.21.작성)에 의하여 유치권이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유치권배제 의견서가 제출됨.
3.임치호로부터 공사대금채권 금 17,000,000원을 위하여, 김규호(우드스토리)로부터 공사대금채권 금 56,500,000원을 위하여, 이기민(현주리빙퍼니쳐)로부터 공사대금채권 금 70,000,000원을 위하여, 안효성(기동건업)로부터 공사대금채권 금 28,170,450원을 위하여, 김경주(부일종합건축)로부터 공사대금채권 금 126,200,000원을 위하여, 주식회사 중앙전기로부터 공사대금채권 금 79,000,000원을 위하여, 이정관로부터 공사대금채권 금 122,800,000원을 위하여 각 유치권신고서가 2025. 12. 19.자 제출되었으나,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.
출처: 매각물건명세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