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의:1. 일괄매각.
2. 감정평가서에 의하면, 건물 지층 B01호는 공부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(사무소)이나, 외부 관찰 및 평가전례상 주택(다중주택)으로 이용 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바, 매수인은 별도로 현장 확인 요함.
3. 건물 3층은 공부상 다중주택 2가구와 공동취사장으로 등재되어 있으나, 현황은 공동취사장을 주택(다중주택)의 일부로 이용하는 등 구조변경하여 다중주택 3가구로 이용 중인 것으로 조사됨. 구조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는 관할행정관청에 별도 확인 요함.